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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
화려한개미
조회107추천0
작성일시 2024/06/08 15: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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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입사한 근로자가 5월 한 달 동안 7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되나요? 또한, 6월 2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8 21:37
근로자의 날 수당은 5월 1일 하루만 근무했어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입사한 근로자가 5월 한 달 동안 70시간을 근무했다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6월 2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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