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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제재에 대한 문의
뒤늦은판다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4/07/19 10: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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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로서, 2024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올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9 16:20
2023년 8월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4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회복지사는 가급적 당해 연도에 1, 2번 기관에서 종사하며 비연속적으로 6개월(183일) 이상 근속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로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교육을 챙겨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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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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