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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방문요양 관련 문의
재밌는닭
조회221추천0
작성일시 2024/02/11 17: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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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명시된 방문요양 외에 다른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문요양의 실제 제공 횟수나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1 23:19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명시된 방문요양 외에 다른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욕구와 계획을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경우 실제 제공 횟수나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는 급여제공계획서에 그 차이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횟수가 늘어났을 때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서와 "급여 추가 요청서"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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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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