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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업무수행일지 작성 여부 및 서명 처리에 대한 문의
산뜻한유니콘
조회285추천0
작성일시 2023/09/17 10: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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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입원, 사망,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로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급자(보호자)의 서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17 16:30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급자(보호자)의 서명은 사망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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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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