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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급여제공 계획서 작성 시 특이사항 체크에 대한 문의

나은펭귄

조회335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1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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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_bZ6cDIb0ZmC9ClYiUHR
5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할 때,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 일상생활 지원을 어르신과 함께하기로 계획했을 경우, 특이사항 입력 시 어떤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에 각각 체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생활 함께하기'로 체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16:47

5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 입력 시에는 '일상생활 함께하기'로 체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별도로 배분하지 않고, 태그에는 인지활동 60분과 나머지 일상생활 함께하기로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만, 태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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