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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 시 직원 건강보험 처리 문의
고급스러운레서판다
조회217추천0
작성일시 2022/12/12 20: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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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폐업을 준비 중인데, 이 상황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대안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12/13 02:36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직원들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를 유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직원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등록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과정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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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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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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