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Q&A

질문 아이콘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 시 직원 건강보험 처리 문의

고급스러운레서판다

조회216추천0
작성일시 2022/12/12 20:36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1/-t_xQ5qQUqrdy9Yd8riMj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폐업을 준비 중인데, 이 상황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대안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12/13 02:36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직원들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를 유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직원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등록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과정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