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Q&A

질문 아이콘

폐업 시 보관해야 할 자료에 대한 문의

다른미어캣

조회93추천0
작성일시 2021/10/25 18:5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1/0QM3p5OJT7C-4i4U0CZaW
폐업 시 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모든 운영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자료만 보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10/26 00:55

입소 시설이 폐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에는 60개월치(5년)의 기록을 공단에 이관해야 하며, 이관 서류 외에는 추가적인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보관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3)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부본. 단,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부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