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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보관해야 할 자료에 대한 문의
다른미어캣
조회93추천0
작성일시 2021/10/25 18: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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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모든 운영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자료만 보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10/26 00:55
입소 시설이 폐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에는 60개월치(5년)의 기록을 공단에 이관해야 하며, 이관 서류 외에는 추가적인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보관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3)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부본. 단,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부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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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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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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