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Q&A

영업정지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및 급여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
곧은고슴도치
조회1,031추천0
작성일시 2022/08/15 16:32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이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정지 상황에서도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08/15 22:32
영업정지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은 출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장은 근로자에게 7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