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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인력변경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쌀쌀맞은문어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3/09/05 01: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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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3VEsg4ColRQVD3w5gFG2x
폐업신고 후 인력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양수로 폐업하는 경우 일부 종사자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05 07:21

폐업신고 후 인력변경신고는 청구 완료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청구가 완료된 후에 퇴사 및 입사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종사자는 사직서에 폐업으로 사직했다고 기재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변경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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