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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 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자신감있는멧돼지
조회93추천0
작성일시 2023/09/23 14: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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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21년, 2022년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을 때, 이 계약서들을 총 3권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계약서의 장 수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3 20:26
2019년, 2021년, 2022년에 작성된 계약서를 총 3권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계약서의 장 수는 '명', '권', 또는 '매'로 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총 3권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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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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