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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및 당뇨 주사의 의료행위 분류에 대한 질문
느긋한조랑말
조회79추천0
작성일시 2024/04/09 07: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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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과 당뇨 주사는 모두 의료행위로 간주되나요? 그리고 주사가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9 13:36
네, 골다공증 주사와 당뇨 주사 모두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주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사가 처방하고 시행하는 행위로, 의료적 처치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주사는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시행되거나,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처방을 받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는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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