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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건강검진 결과 관련 문의
화려한오소리
조회281추천0
작성일시 2024/06/19 11: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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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6월 5일에 작성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6월 7일에 나오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무 시작일이 건강검진 통보된 날짜보다 나중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9 17:51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일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 시작일, 즉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일보다 나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확인된 후에 근무를 시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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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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