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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건강검진 결과 관련 문의

화려한오소리

조회281추천0
작성일시 2024/06/19 11: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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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6h2NjcVkDznLwT3uUQ67w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6월 5일에 작성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6월 7일에 나오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무 시작일이 건강검진 통보된 날짜보다 나중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9 17:51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일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 시작일, 즉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일보다 나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확인된 후에 근무를 시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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