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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서류 보관 및 법적 보존 기간에 대한 문의

그른올빼미

조회490추천0
작성일시 2021/10/26 06: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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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922GNOxoKY0EnxXB1T0Il
폐업을 진행할 때, 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 외에 나머지 서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10/26 12:08

폐업을 진행할 때, 공단에 제출한 서류 외에도 나머지 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존 의무 기간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와 같은 인사노무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장기요양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조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 항목들과 관련된 서류, 즉 종사자의 근무시간과 직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폐기하지 않고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기관도 현지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는 폐업기관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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