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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포괄시급과 연차 사용 권리에 대한 문의

잘빠진개미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1: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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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AcJRkjoxVJCn1cwOfp9xW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포괄시급으로 지급될 경우, 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연차 사용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17:08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포괄시급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연차는 유급과 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포괄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휴가 권리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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