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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관서류 편철 방식에 대한 문의

용감한코알라

조회109추천0
작성일시 2023/06/06 19: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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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DHu521Vgv-31GA5qLAMss
폐업 이관서류를 편철할 때, 공단에서 290매 안쪽으로 묶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동서비스의 1월, 2월, 3월 서류를 편철할 경우 1월과 2월을 하나의 권으로 묶고 3월부터 다시 편철해야 하는지, 아니면 290매 이내라면 다른 방식으로 묶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07 01:42

폐업 이관서류를 편철할 때, 공단의 규정에 따르면 290매를 초과하지 않는 한 서류를 어떻게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의 1월과 2월 서류를 하나의 권으로 묶고, 3월 서류부터 다시 편철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290매 이내라면 다른 방식으로 묶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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