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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문의

으스대는나무늘보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4/08 15: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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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EW2pO5y94ljr39ZAD8duG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마다 계약 만료를 정하고 비정규직으로 등록하는 방식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등록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차이가 직원의 고용 안정성이나 퇴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8 21: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정규직으로 1년마다 계약 만료를 정하는 방식은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계약이 만료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직원은 퇴사하게 됩니다. 반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직원을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직원의 고용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비정규직은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에 따라 직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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