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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그리운비단뱀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3/11/21 06: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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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FT10BYQQN0uf1d1riaE3I
센터장이 다른 분에게 센터를 넘겨 폐업하고 12월 1일에 새로 개업할 예정인데, 이 경우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11월 30일자로 작성하고 퇴사일을 12월 1일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21 12:44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11월 30일자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 처리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11월 30일자로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은 11월 30일로 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 처리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새로 개업하는 상황에서는 퇴직 후 고용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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