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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급여 제공시간 기재 방법 문의
모난악어
조회104추천0
작성일시 2024/06/16 20: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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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표준약관 계약서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③항에서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7 02:34
주야간보호 표준약관 계약서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③항에서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센터의 평균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오는 어르신의 등원 시간부터 가장 늦게 퇴원하는 어르신의 퇴원 시간까지 기록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시간의 예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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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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