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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목록표 작성 절차 및 항목 기입 방법 문의

행복한개미

조회356추천0
작성일시 2023/09/18 10: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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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Gwm6R3jDWI34GShxuTVsL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목록표를 작성할 때,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18 16:50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목록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연도를 기입하고, 목록의 맨 위에 배상, 출근부, 일정표, 업무수행일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년치 총 매수를 작성한 후, 아래로 연번을 기입하고 그 해 이용자를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각 개인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입합니다: 1번 계약서류(계약서)의 총 매수, 2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수기)의 매수, 3번은 해당 항목이 없으면 패스, 4번 비용명세서(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갈음), 5번은 거의 없으니 패스합니다. 비고란에는 예를 들어 2023년에 작성했지만 계약서가 2023년에 작성된 것이 없으면 매수가 0이 되며, 2022년도에 작성한 것이 있으면 비고에 '22년도'라고 기재합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인정기간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곳은 매년 계약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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