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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인수 후 퇴직연금 수령 조건에 대한 문의

아픈코알라

조회86추천0
작성일시 2020/10/28 10: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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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Hmysv56mcCY-VzZikkqzv
사업장이 다른 분에게 인수되었을 때, 직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제가 근무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0/10/28 16:35

사업장이 다른 분에게 인수되었더라도,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같은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속근로로 인정받아 퇴직연금 수령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지만, 인수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속 기간이 연속적으로 인정되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인수 후의 근무 연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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