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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어르신이 없는 경우 폐업신고 절차 및 서류 문의
바람직한오리너구리
조회84추천0
작성일시 2024/05/29 11: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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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어르신이 없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9 17:53
수급자 어르신이 없는 경우 폐업신고를 진행할 때는 먼저 해당 지역의 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5년 전 자료까지 공단에 서류를 이관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공단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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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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