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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 절차 문의
우스운양
조회430추천0
작성일시 2024/04/09 17: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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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수급자의 사망 또는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로 요양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계약만료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을 때,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9 23:26
해당 문구는 수급자의 사망이나 교체 요구 시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기관은 이를 퇴사로 신고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관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퇴사 사유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의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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