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Q&A

신규 요양원 급여제공 평가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문의
뿌연독수리
조회87추천0
작성일시 2022/12/21 06: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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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신설한 신규 요양원에서 입소한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기간이 입소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경우 급여제공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제공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12/21 12:30
네, 9월에 입소한 어르신은 해당 반기에 급여제공결과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제공계획은 연 1회 실시되므로, 아마 내년 1월 1일에 다시 기초평가를 진행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급여제공계획을 1년으로 설정하고 1월에 재사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가 시점과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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