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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연장 시 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방법 문의
거센표범
조회519추천0
작성일시 2024/06/10 09: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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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연장할 경우 제공기록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0 15:5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월 4일에 한하여 연속으로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는 21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기록지에는 수급자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태그를 사용하여 특이사항란에 연장 내용을 적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제공기록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기록은 수기기록지를 의미하고, 사본을 보호자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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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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