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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출근부 유지 기간에 대한 문의

부드러운꿀벌

조회81추천0
작성일시 2024/03/01 16: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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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N7bEXuu9xqCHphp8rp83f
폐업이 2024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실질 청구가 2023년 2-3월에 이루어질 경우, 대표 겸 관리책임자의 출근부는 2024년 2월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1 22:57

출근부는 청구한 달까지만 유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 청구가 2023년 2-3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2024년 2월까지 출근부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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