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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폐업 시 퇴직금 및 근속수당 처리에 대한 문의
못생긴강아지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3/03 07: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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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폐업으로 인해 종사자가 다른 센터로 이관될 경우, 현 센터에서 근무한 퇴직금과 근속수당은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3 13:56
센터 폐업 시, 현 센터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퇴직금은 폐업기관이 정산해야 합니다. 이관되는 기관에서는 새로 시작하게 되며, 근속수당의 경우, 만약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전체 이관되었다면 사유코드 6번을 입력하고 폐업기관의 기호를 넣으면 근속개월수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타기관에서 6년을 근무했다면 현재 기관에서도 6년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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