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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작성 시 비급여 항목 포함 여부 문의
무모한늑대
조회100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15: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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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작성할 때, 비급여 항목으로 식대,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외에 어르신 개인 물품 구입 대행비와 영양주사비용 등의 기타비용도 포함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21:22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는 급여(수급자부담액)에 대한 의료비 등록을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는 식대,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외에도 어르신 개인 물품 구입 대행비와 영양주사비용 등의 기타비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액만 급여(수급자부담액)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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