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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기초수급자의 건강 악화 및 사망 시 절차에 대한 문의
막나가는토끼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02: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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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기초수급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만약 사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지침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08:21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기초수급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시설장이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가 응급실로 가기 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시청에 즉시 알리고 의사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평일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시청에서는 연고자 가족을 찾기 위한 행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장례는 시에서 지원받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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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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