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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자료 정렬 기준 확인 요청
질긴살쾡이
조회68추천0
작성일시 2020/09/09 11: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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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준비 중인데,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에 따르면 자료 정렬 기준이 1차 기준으로 급여 제공 연도, 2차 기준으로 이관 자료(계약서, 제공 기록지, 명세서 등), 3차 기준으로 수급자명을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8년도와 2019년도 자료를 각각 묶고, 그 안에서 수급자별로 계약서, 제공 기록지, 명세서처럼 정렬하면 되는 건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0/09/09 17:37
네, 맞습니다. 폐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렬할 때는 먼저 2018년도와 2019년도 자료를 각각 묶은 후, 각 연도 내에서 수급자별로 계약서, 제공 기록지, 명세서의 순서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정렬 기준에 부합하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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