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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자료 정렬 기준 확인 요청

질긴살쾡이

조회68추천0
작성일시 2020/09/09 11: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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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S5e59qm5j8_-ZIco-fsZq
폐업을 준비 중인데,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에 따르면 자료 정렬 기준이 1차 기준으로 급여 제공 연도, 2차 기준으로 이관 자료(계약서, 제공 기록지, 명세서 등), 3차 기준으로 수급자명을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8년도와 2019년도 자료를 각각 묶고, 그 안에서 수급자별로 계약서, 제공 기록지, 명세서처럼 정렬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0/09/09 17:37

네, 맞습니다. 폐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렬할 때는 먼저 2018년도와 2019년도 자료를 각각 묶은 후, 각 연도 내에서 수급자별로 계약서, 제공 기록지, 명세서의 순서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정렬 기준에 부합하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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