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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평가 작성자의 법적 문제에 대한 문의

강인한햄스터

조회83추천0
작성일시 2022/12/21 20: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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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TrcYquuuns-RjfkS9Ihsb
시설장의 대표가 겸직 없이 월급을 따로 받는 경우에도 욕구평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12/22 02:30

시설장의 대표가 겸직 없이 월급을 따로 받는 경우에도 욕구평가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대표가 욕구평가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일손을 보태주기 위해 작성한다면, 작성자는 대표의 이름 대신 복지사나 간호인력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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