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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시설의 재난상황 대응훈련에 대한 문의
무거운독수리
조회86추천0
작성일시 2024/06/17 10: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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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시설에서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에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방법과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화재 대비훈련 외에 태풍, 낙뢰, 폭설 등 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훈련도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7 16:53
주야간보호 시설에서는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이 매뉴얼에는 직원과 수급자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방법과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화재 대비훈련 외에도 지진, 태풍, 낙뢰, 폭설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을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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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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