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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서면 합의 유효성에 대한 문의
얼어붙은수달
조회96추천0
작성일시 2024/04/09 15: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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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 합의는 근로자 대표만으로 가능하며, 매년 진행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초 근로자 수 과반이 유지되는 한 합의가 계속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9 21:53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 합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충분하며, 개별 근로자가 서면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매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근로자 수 과반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과반 이하로 변동된다면, 새로운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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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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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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