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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결석 시 미이용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굵은여우

조회333추천0
작성일시 2024/04/08 19: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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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W987x5h9dzyf48fZeFSX0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어르신이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일 때, 결석일에 미이용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요양 이용일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9 01:12

주간보호센터 결석일에 대한 미이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과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에서 08:00-17:00으로 통보된 경우, 가족요양 서비스에서 07:30-08:30으로 태그를 찍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가족요양 서비스가 06:00-07:00일 때는 미이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요양 이용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이용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단에 통보된 주간보호 시간과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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