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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및 재교육에 대한 문의
신비로운고래
조회86추천0
작성일시 2024/04/09 17: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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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2인 방문요양 센터로, 법정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 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장애인 학대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입사 시 교육한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의 교육을 매년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9 23:42
방문요양 센터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는 노인인권 교육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KOHI에서 수강해야 하며, 장애인 학대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므로, 입사 시 교육한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도 매년 다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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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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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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