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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절차 및 서류 제출에 대한 문의
괜찮은족제비
조회99추천0
작성일시 2024/06/12 17: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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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폐업일이 6월 30일인 경우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업 전에 직원들에게 가산포상금을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2 23:34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먼저 공단에 이관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이상이 없으면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을 가지고 시청에 가면 됩니다. 또한, 폐업일이 6월 30일인 경우에는 폐업일 이전 5년치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6월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산포상금은 폐업 전에 직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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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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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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