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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개업 시 장기근속수당 지급 조건 문의

굳은늑대

조회165추천0
작성일시 2023/03/01 08: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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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j_RseZzMk5YharAUlBTGS
방문요양 서비스가 폐업한 후, 대표자가 변경되고 시설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새로 개업할 경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01 14:30

방문요양 서비스가 폐업한 후 새로운 대표자가 개업하더라도, 시설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 간의 계약서에 포괄적 인수인계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하며, 이렇게 하면 근속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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