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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근무 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시간 인정 여부 문의
한결같은원앙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09: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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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진행할 경우, 두 가지를 합쳐서 60시간을 채워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문제로 인해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요양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15:33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기관에서 함께 진행할 경우, 두 가지 서비스를 합쳐서 60시간을 채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방문요양 60시간과 방문목욕 60시간을 별도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문제로 인해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채워야 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가족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기준에 맞춰 조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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