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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어르신 및 직원 퇴소 처리 절차 문의

튼튼한라쿤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3/09/21 19: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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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knrpcTARKxQ3qSXub-xbS
폐업을 결정한 상황에서 어르신과 직원의 퇴소 및 퇴사 처리를 먼저 진행한 후 폐업 서류를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폐업 시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2 01:50

폐업을 결정한 경우, 어르신과 직원의 퇴소 및 퇴사 처리는 반드시 폐업 날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군구에 수급자 및 종사자들의 퇴소 및 퇴사 신고를 미리 진행해야 하며, 폐업 후에는 이러한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영 중인 상태에서 어르신과 직원의 퇴소 및 퇴사 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폐업 서류를 정리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시군구 주무관과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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