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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휘몰아치는족제비

조회178추천0
작성일시 2023/05/21 12: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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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lF8hV50UJaRCfpIFH4SoU
2022년 가을에 오픈하여 2023년 5월에 폐업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를 작성할 때 2022년도와 2023년도 자료를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1장에 적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21 18:21

네,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를 작성할 때는 연도별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2022년도와 2023년도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총 몇 장의 자료인지 장수를 명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1장에 적는 것이 아니라, 각 연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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