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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절차 및 일정에 대한 문의

동그란악어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3/03/21 14: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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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lRxKXdRYX8yyS9-0FXjnm
폐업신고를 폐업예정일 30일 전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3월 30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 중순에 서류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자료 준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21 20:46

폐업신고는 일반적으로 폐업예정일 30일 전에 해야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구청 주무관과 상담하여 신고서만 먼저 제출하고, 이후에 공단에 자료를 이관하여 이관증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종사자의 4대보험 해지는 3월 31일자로 마지막 날에 해도 되고, 4월 1일에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3월 말일까지의 회계사항을 결산보고한 후 폐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신고서를 미리 제출하고, 서류는 4월 중에 이관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주무관과의 상담이 중요하며, 세무서 신고는 마지막에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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