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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부상 시 대처 방법 및 절차 문의

뽀얀두더지

조회161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12: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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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lxYabJSDTqkhrUVfChMwL
허리가 아픈 사회복무요원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중에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대처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18:13

허리가 아픈 사회복무요원은 어르신을 케어할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활동 중에는 보행 시 옆에서 보조하거나 휠체어를 끌어주는 정도로 제한하고, 힘을 주어 옮기는 등의 무리한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다치게 되면 공상병가 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상명세서에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무리한 작업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고를 최소화하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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