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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 문의

태연한족제비

조회381추천0
작성일시 2024/06/23 17: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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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ml4EexOmMa0efAwzM5kp1
기관기호 2로 시작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토요일에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토요일에 근무일정이 있을 때 이 교육이 공가처리(근무시간 인정)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3 23:02

기관기호 2로 시작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토요일에 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이라면,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날을 '교육'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일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듣는 것이 공가처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주휴일, 주말, 공휴일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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