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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결산보고 및 퇴사보고 절차에 대한 문의
게으른앵무새
조회103추천0
작성일시 2023/10/28 23: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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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결산보고와 퇴사보고는 각각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9 05:02
폐업을 하게 되면, 먼저 관할 공단에 폐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산보고는 폐업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폐업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폐업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오픈하여 10월 말까지 운영한 경우, 10월 말까지의 프로그램 및 수급자 급여제공기록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보고는 희망이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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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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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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