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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무 시간 중 수강 가능 여부 문의
희귀한악어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3/12/02 10: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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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 중에 수강할 수 있는지, 특히 공단 치매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어떤 교육이 근무 시간에 수강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2 16:24
법정의무교육을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 중에 수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단 치매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녹화형 교육)은 근무 시간에 수강할 수 없는 교육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교육들도 근무 시간 중에는 수강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교육에 대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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