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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을 위한 사비 운영비 통장 처리 방법 문의

상냥한오징어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6/23 17: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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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tf_OYePPfsWh_0PX1HTiy
개설한 지 1년 된 센터에서 급여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사비를 운영비 통장에 넣어 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금을 받은 뒤 인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이때 차입금 형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3 23:48

개설한 지 1년 된 센터에서 급여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운영비 통장에 사비를 넣어 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금을 받은 뒤 인출하는 방법은 대표 명의로 [기타전입금]으로 입금시키고, 청구금이 입금된 후에 [기타전출금]으로 인출하면 됩니다. 차입금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 구청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급여 지급과 청구금 인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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