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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급여제공계획 작성 관련 문의

네모난고래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6/20 00: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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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vde9IQgTwCLVfAATMTsdw
요양원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세울 때, 한 어르신의 인정유효기간이 2023년 6월 18일부터 2026년 6월 17일이라면, 2023년도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토대로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0 06:58

네, 맞습니다. 해당 어르신의 인정유효기간이 2026년까지 유효하므로, 2023년도에 급여제공계획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변경사항이 없다면, 변경사항 없음을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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