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Q&A

질문 아이콘

공휴일 유급 대체 휴일 이월에 대한 문의

흐린원앙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3/12/02 11:4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1/ya7jpTh2PvzzlUjmEwR2T
요양보호사가 10월 한글날에 12시간 30분 근무한 후, 11월에 유급 대체 휴일로 8시간을 이월하려고 할 때, 이 경우 10월 근무 시간과 11월 유급 대체 휴일이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2 17:44

유급 대체 휴일 제도에 따르면,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다음 달에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0월에 근무한 12시간 30분 중 8시간만 유급 대체 휴일로 이월된다면, 나머지 시간은 소멸됩니다. 이월된 8시간은 유효하지만, 10월에 근무한 나머지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