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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연도별 기준에 대한 문의

다부진코알라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2/12/24 15: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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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yetBmlImUR0EemUXf8BJp
2023년 평가 매뉴얼에 따라 인정기간이 2022.06.01 ~ 2024.05.31이고 계약일이 2022.06.01인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각 연도별로 작성일과 위험도평가/욕구사정 작성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12/24 21:28

2023년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급여제공계획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의 경우 2022.06.02 ~ 2022.12.31로 작성하고, 2022.06.01에 위험도평가와 욕구사정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3년은 2023.01.01 ~ 2023.12.31로 설정하고, 2022.12.30에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은 2024.01.01 ~ 2024.05.31로 설정하고, 2023.12.30에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즉, 매년 12월 30일 또는 31일에 작성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에 맞는 작성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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