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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수입결의서 작성 시 계정과목 문의
열띤비단뱀
조회221추천0
작성일시 2024/01/23 14: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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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을 수입결의서에 작성할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설정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입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3 20:28
장기근속장려금을 수입결의서에 작성할 때는 장기요양급여 수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계정과목에는 장기요양급여 수입, 인력가산 수입, 중증가산 수입, 그리고 장기근속 장려급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인력가산, 중증가산, 장기근속 장려금은 "가산금 수입"으로 작성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을 참고하면 요양급여수입 아래에 가산금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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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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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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